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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클럽DJ,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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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클럽 DJ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A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였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상고 기각 판결 대신 바로 상고 기각 결정으로 내려진다. 아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10년 이상 형이 아닌데 양형부당을 주장하거나 범행을 시인하고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 등 경우가 해당한다.

민사와 가사·행정 소송에서는 상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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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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