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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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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부터 총 세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도 역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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