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부터 총 세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도 역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