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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기록물 훼손 우려...국가기록원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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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기록물 훼손 우려...국가기록원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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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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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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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보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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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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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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