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압수수색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5시간 째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다. 일몰은 오후 5시14분 전후다.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 4곳이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이내인 만큼 경찰은 이날 최종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