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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 전문가 대거 영입 통해 기업회생파산그룹 대규모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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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구본진)이 기업회생파산그룹을 기존 로펌조직과 달리 로펌 내 독립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파산부 재판장 출신을 포함하여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대거 충분하면서 기업회생분야 조직으로는 국내 로펌 중 최대규모로 확대 개편했다고 전했다.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구본진) 관계자는 "기업회생그룹은 국내 최대규모로 파산부 재판장 출신 변호사와 기업회생전문변호사들이 기업회생파산그룹에 소속되어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오직 기업회생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전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기업회생분야에 집중하여 지난 10년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 매우 세분화된 전문화과정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기업회생분야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법률제도이다. 요즘 건설, PF 분야 뿐아니라 제조업의 각 분야까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영자들이 조기에 기업회생절차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면서 최근에는 제조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창원, 김해, 거제, 통영과 울산,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기업회생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신청을 하면 3일 내에 보전처분이 내려져 변제금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일체의 지급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나아가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회사의 법인계좌 압류나 근저당권실행, 경매진행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회사가 일체의 법적인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그 때까지 모든 채무는 동결되어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고 회생절차계획안을 통해 탕감의 범위와 변제의 범위를 정한 다음 5년 동안 분할 변제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상태를 법원으로부터 검증받고 M&A를 통해 회사를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상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방식으로 불리는 절차를 통해 매수인이 확정되어 있다면, 회생절차를 시작하면서 바로 M&A 절차를 시작하여 3개월 이내에 조기에 종결하는 절차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거나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된 상태에서는 부채를 탕감하고 재무구조를 정돈하여 회사가 다시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회생절차를 시의적절하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킴로펌은 서울, 대구, 창원,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부산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고, 작년 202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형배 상임위원이 퇴임하면서 3대로펌이 아닌 곳에 합류한 첫 로펌으로 알려진 기업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말 퇴임한 조용우 부장검사 등을 영입하는 등 법조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요인력을 대거 흡수하고 있다.

한편, 더킴로펌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최은수 변호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김준하 고문 등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 형사분야 전문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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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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