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과 킬링턴 유한회사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상법 제402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해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짜다. 위반시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은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한미약품 지분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해당 연합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41.42%의 주식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19일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은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2인의 해임, 임종훈 대표측 인사 2인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