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불법적 대출계약의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3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의 상급기관인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약정이자 60%를 넘는 대출을 '반사회적계약'으로 정의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정부와 국회는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처벌 수위는 기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기존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