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급격히 늘지만, 이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그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해서 울상을 짓는 이들도 많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이 합쳐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이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이 악화된다는 등 주장이 잇따르자 건강보험 당국은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22만1천5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4만3천65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12월 2만3천356명에서 2021년 12월 4만8천979명, 2022년 12월 10만1천185명, 2023년 12월 15만6천997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따라서 순전히 노령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건보 당국은 매년 2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소득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정기 점검한다. 올해 2월에는 2023년 연금 총액을 소득 기준으로 적용했다.
전년도(2023년도) 연금소득 자료에 의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인원은 올해 2월 4만3천326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올해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