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기에 도입됐던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현재 97.5%인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비율이 100%로 환원되며,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한도도 8%로 축소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과 레고랜드 사태 등을 겪으며 시장이 불안하자 은행업권은 당초 100%이던 LCR 규제를 완화하고 저축은행 업권의 예대율 규제비율을 늘려준 바 있다. 여전업권의 경우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한도도 늘려줬다.
이날 조치로 은행 LCR 규제 정상화 조치와 금투사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 축소 유예 해제는 25년 1월 1일부로 이뤄지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와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 조치였으며, 시장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들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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