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 명에서 올해 46만 명으로 약 5만 명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62만 명 중 2.9%에 해당하는 수치로, 작년 2.7%보다 소폭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도 하향조정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46만177명으로, 지난해보다 11.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세액은 작년보다 1,261억 원 증가한 1조 6,122억 원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공시가격 상승이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조치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만 8천 명으로, 작년보다 15.5% 늘었다. 다주택자는 24만 2천 명에서 27만 3천 명으로 12.9%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6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 인원이 두자릿수대 증가를 기록했다. 인천이 14.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세종, 서울, 경기, 강원이 뒤를 이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