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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CVC 해외 투자 활성화"…몰로코·눔 수혜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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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한다면 '국내 기업'의 지위를 인정, 벤처 캐피털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보유한 벤처 캐피털(CVC)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데, 국내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20% 안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해외기업'으로 분류돼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요건을 충족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해외 창업기업을 제외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인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인공지능(AI)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 반열에 오른 '몰로코', 헬스케어 유니콘 '눔(NOOM)'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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