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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요구에…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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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고 "이중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씨가 A씨를 폭행한 뒤 순찰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고 그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빼줬다"며 "그런데 B씨가 갑자기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고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차례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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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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