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을 훈육하며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는 말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훈육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19)양에게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기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점에 화를 내며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고, 11살이던 2016년 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탁자를 내리치며 B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했다.
A씨는 B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이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B양의 뺨을 때렸다.
B양이 11살이던 2016년 여름 조모 집에서 B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수학 문제집을 찢으며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B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또 B양이 7살이던 2012년 봄 또는 가을에도 회초리로 B양의 종아리를 20회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