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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지도 않는 모친 위장전입…'꼼수' 속출

상반기 부청청약 점검 결과 1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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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청약브로커의 대리 청약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7건은 당첨 취소 처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 적발된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107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부인, 두 자녀와 경기 고양 아파트에 살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켜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B씨는 인천 오피스텔에 혼자 살면서 광주에 사는 30대 자녀를 위장전입 시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60㎡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는데, 84㎡ 청약을 위해 벌인 일이었다.

이번 점검에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 나왔다.

한 시행사는 로열층에서 부적격 당첨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C씨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이미 집 두 채를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당첨된 건도 있었다.

광주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청약 브로커를 끼고 대리 청약해 파주 운정신도시 북한 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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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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