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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면 적게 받는 노령연금…옆나라는 고친다

日, 연금감액 기준선 상향해 불이익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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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정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현재 재직 노령연금 제도에서는 급여와 65세 이상이 받는 후생연금을 합쳐 월 50만엔(약 450만원)을 넘으면 후생연금이 줄어들거나 제로가 된다.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선을 월 50만엔에서 62만엔(약 557만원)이나 71만엔(약 63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하며 후생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은 2022년도 말 시점에 30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만명이 그 해 기준액(월 47만엔)을 초과해 후생연금 감액 대상이 됐다.

요미우리는 고령자의 실수령액을 늘려 저출산·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60대 후반 취업률이 2013년 38.7%에서 10년 뒤인 지난해는 52.0%까지 상승했다.

후생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해치고 있다면서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 4천500억엔(약 4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대신 기준액 인상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25일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또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소득 직장인의 후생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지만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야당에서 신중론도 제기돼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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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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