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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 괴롭힘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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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도 언급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이후 정치권에서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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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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