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379개 품목의 등재특허 정보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 재심사란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최초 허가일 이후 일정 기간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 목록에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레이저티닙 제제(렉라자정80밀리그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펙수프라잔 제제(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 함유 복합제(로수젯정10/2.5밀리그램)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등재특허 정보는 등재 특허번호, 특허 만료일, 재심사 기간 종료일, 시장 규모 등 내용이 기재됐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가 제네릭의약품 개발사가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