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캐릭터 경험치(레벨)를 올려주겠다며 아이디를 건네받은 뒤 아이템 수천만원어치를 팔아 현금화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화송 부장판사)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게임 계정에 대신 접속해 경험치를 올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서 B씨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 15점을 처분해 현금화했다.
아이템 15점의 가격은 2천343만원에 달했다.
이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월 50만원씩 2천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