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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오를 줄 알고 투자했는데…코스닥 공시 위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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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6일 공시번복과 공시불이행 등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마련한 건 계약 체결 공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기업은 매출액의 5% 이상, 코스닥 기업은 매출액의 10% 이상 혹은 3억 원 이상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계약 체결 공시 후 계약 해지 또는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2020년 8곳, 2021년 23곳, 2022년 9곳, 2023년 8곳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0곳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될 경우 허위·과장성 공시 후 매도차익 실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 기재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을 형식적 또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다.

2차전지 관련 공급계약을 체결한 한 회사는 공시 전후 10거래일 동안 주가가 78.1% 올랐다. 하지만 1년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해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공시 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먼저 계약금 유무 등 계약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액과 상대방 중 최소 하나는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업의 지속적 영업활동에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전부 공시 유보를 허용하되 그 적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보고서(반기·사업보고서)에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의 진행 현황과 미진행 시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도 넣도록 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허위·과장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내는 물론 기관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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