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 인사가 선임돼 경영불안이 가중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2020년 상법개정 이후 지주회사들은 감사위원 선출시 내부지분율 48.7% 중 5.1% 밖에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지주회사체제 상장회사는 경영권 공격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주도하는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43개 지주회사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계열사 112개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의결권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주회사, 특수관계인 등 내부지분율은 48.7%에서 5.1%로 43.6%p 감소하는 반면, 연금·펀드, 소액주주 등 외부지분율은 49.7%에서 45.4%로 4.3%p 감소에 그쳤다.
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인원 확대가 정부의 지주회사 장려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간 정부는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장려해왔다.
그 결과 현재 공정거래법상 88개 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체제 전환 그룹이 43개(48.9%)로 절반에 달한다.
보고서는 지주회사체제 기업집단 소속 상장 자·손회사가 주주총회에서 3%룰을 적용,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경우 '내부지분율'과 '연금·펀드'간 표대결을 시물레이션을 한 결과 회사 우위 17.4% vs 접전 72.5% vs 연금·펀드 우위 10.1%로 나왔다.
이어 외부지분에 연금·펀드가 없는 43개사의 경우 대체로 회사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과 같은 이슈가 발생한 때에는 소액주주연합이나 행동주의펀드가 개입해 표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확대보다는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간섭, 경쟁사 기술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고 해외입법례도 없는 제도를 무분별하게 강화하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만큼 입법에 신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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