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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EDF·웨스팅하우스 제기 ‘韓 원전 계약’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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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 측의 이의제기를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UOHS는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이에 대해 UOHS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UOHS의 이번 결정으로 체코와 한수원의 협상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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