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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의수탁자의 변고 시 명의신탁주식은 어떻게 될까

명의신탁자 사망 시 상속인과 소송 발생
시간과 비용 손실 등 문제 커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빠르게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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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부품을 제조하는 J사의 정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주당 5천 원의 주식으로 1만 2천 주를 명의신탁했다. 5년 전에는 증자를 하며 추가로 1만 2천 주를 명의신탁했다.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은 14만 원이었다. 문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을 이유로 약 24억 원의 증여세 과세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정 대표가 증자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했다면 비교적 낮은 세금을 부담했을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재산은 모두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특히 최근 들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될 확률도 높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조업을 하는 F사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됐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배우자, 친구 박 씨,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됐다. 하지만 얼마 전 친구 박 씨의 사망으로 인해 유가족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유가족에게 환원을 요구했으나 친구의 자녀가 상속받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이 대표는 소송을 진행해 명의신탁주식을 일부 되찾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불가했고 시간과 비용의 손실도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알게 돼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제도 활용이 불가하다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식의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원유택, 조병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원유택, 조병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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