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한국토픽교육센터, 관리감독자 비대면 화상 교육(ZOOM) 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비대면 화상 교육(ZOOM)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토픽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으로 관리감독자 비대면 화상 교육을 ZOOM 실시간 강의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특히 재해 사업장의 경우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중 50% 이상은 반드시 집체 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ZOOM)으로 이수해야 최종 수료로 인정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관리감독자 줌 교육은 오는 11월 26일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항, 위험성 평가 방법,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산업재해 보상 실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관계자는 “사업주 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근로자)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픽교육센터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