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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세계건설 상폐수순...의결권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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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신세계건설의 자발적 상장폐지 목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30일간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해 기존 보유분과 함께 신세계건설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지분 9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인 95%에는 못미쳤지만, 2차 공개매수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괄적 주식 교환(현금 지급) 방식으로 100% 지분을 확보해 상장 폐지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인 신세계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212만661주(발행주식총수의 27.33%)의 공개매수를 29일까지 진행했다.

이마트가 보유한 보통주 546만8천461주(70.46%)와 신세계건설 자사주 17만1천432주(2.21%)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다 사들여 자발적 상장 폐지 요건인 대주주 지분 95%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매수가는 주당 1만8천300원으로 이사회 의결 전인 지난달 26일 종가(1만5천370원)보다 19%가량 높은 액수였다.

이마트는 공개매수 목표량 만큼 매입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가진 70.46%와 신세계건설 자사주 2.21%, 이번에 확보한 지분 등을 합쳐 신세계건설 지분 가운데 90% 이상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절차를 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건설은 이마트 실적 악화의 최대 요인으로 지목되어왔다. 회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2022년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신세계건설에 그룹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지속해왔다.

신세계건설 주가는 공개매수를 발표한 지난달 30일 종가가 1만8천16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3.15% 올랐다. 이후 1만8천100원∼1만8천200원대에 거래됐고 이날 1만8천110원에 장을 마치는 등 공개매수 가격인 1만8천300원을 넘지 않았다.

이마트는 신세계건설의 자진 상폐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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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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