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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들먹이며 여교사 추행한 교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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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이 학교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범행이 알려지자 끈질기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부임해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 통화나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지난 3월 12일 직위 해제됐고 두 달 뒤인 5월 13일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해 해임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전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안동지원 앞에서 엄벌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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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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