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지시간 28일 미 재무부는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최종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최종 발표된 것이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규제권한은 미 재무부가 가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 백악관은 "대통령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국가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처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