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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46만 마리는 어디로? [세종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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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유튜브 [세종살롱]


◆ 방송 일시 : 2024년 10월 25일 오후 5시
◆ 진행 : 이해곤 기자
◆ 출연 : 손경문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



◇이해곤 기자 : 안녕하세요. 세종살롱 이해곤 기자입니다. 이번주 세종살롱에서는 개식용종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개식용이 금지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많은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곳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르는 곳도 있기 때문인데요, 개식용 종식,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손경문 개식용종식추진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대해 먼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손경문 단장 : 개식용 문제는 88 올림픽 등 다양한 계기로 제기돼 왔던 고질적인 사회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양육가구가 국민 전체의 28%인 674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개식용종식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사회적논의기구가 출범했고, 23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를 이룬 결과로 2024년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됐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2027년 2월 이후 식용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생산 유통 등 관련 업계가 전폐업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벌칙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해곤 기자 :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배우인 브리짓 바르도가 우리 보신탕 문화를 비판하기도 했었죠, 단장님은 개인적으로 개식용종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요.

◇손경문 단장 : 다섯 글자로 제한해 주시니 막연하긴 한데요, 다섯글자로 '가야만 할 길'로 정해봤습니다. 여행이든, 목표 달성을 위한 노정이든 그 성격을 불문하고, 어딘가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길을 나서죠. 그 길이 좁거나 넓거나, 포장이 잘되어 있거나 가시밭길 이거나, 개식용종식은 그 길의 성격을 불문하고 반드시 나아가야만 할 길이라는 의미에서 '가야만 할 길' 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곤 기자 : 가야만 할 길, 정부의 의지도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두고 갈등이 참 많죠. 갈등의 주된 내용은 아직 남아 있는 관련 산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개를 기르는 농장, 개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업주와 식당들의 불만이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보상안을 내놓으셨죠.



◇손경문 단장 :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종식기한은 2207년 2월로 정해진 상태인데요. 생산 유통 판매업 등 종사자들은 종식 기한내 전폐업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업계가 기한내에 전폐업 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농장주에게만 지원되는데요, 조기폐업시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폐업 이행 구간을 3년간 6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첫 구간을 개 마리당 순수익인 30만 원의 2년치를, 이후 구간부터는 순수익의 25%인 7만5000원씩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의 경우 시설물을 감정평가한 잔존가액과 철거비를 지원하고, 유통, 식당의 경우 폐업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최대 400만 원, 재취업 교육 참여시 훈련수당 6개월간 50~110만 원, 취업성공수당 190만 원 재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오던 생업을 중단하는 업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부의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죠. 재정당국과 협의할 때 국가 재정여건과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시각도 반영됐다 봅니다.




◇이해곤 기자 :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전업과 폐업 지원,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6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여전히 육견협회 등업계에서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죠?



◇손경문 단장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농가의 수입과 지출, 판매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산출했습니다. 평균적인 사육견의 매출액이 40만 원 정도, 여기서 비용과 자가노력비 등을 차감한 순수익이 31만880원으로 도출 됐고, 정부가 예산 편성시 사육견 1마리당 1년 순수익은 3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조기 폐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순수익의 5년치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개 1마리당 200만 원으로 다소 과도한 요구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해곤 기자 : 지원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만 1000억 원이 넘게 투입되죠?

◇손경문 단장 : 생업을 영구히 종식하게 되는 업계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폐업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2025년에 지방비 포함해서 약 1100억원 수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별로는 농장주 전폐업에 972억 원, 도축상인에 108억 원, 유통 및 식품접객업에 10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해곤 기자 :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이야기도 나오더라구요. 입법조사처가 별도 재원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구요.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손경문 단장 : 우리부 동물복지정책과 업무이긴 한데요, 현재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태조사를 하셨죠. 집계된 사육 규모가 총 46만 6000마리. 개 식용이 금지되면 앞으로 이 개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개들이 계속 새끼를 낳기도 할텐데요.



◇손경문 단장 : 46만 마리는 신고 당시에 파악된 숫자구요, 현재는 일정 부분 줄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상 2027년 2월 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등이 금지됩니다. 그 전에는 농장주가 폐업 이행계획에 따라 암수 분리, 개체수 관리 토록 돼 있어, 농가는 폐업 희망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번식 등은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26일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조기폐업 희망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해곤 기자 : 최대한 자연적으로 줄이고, 농장들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이 잘 추진돼야 하겠네요. 지자체가 인수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한 보호센터 등도 확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손경문 단장 : 현재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28개소로 이중 지자체가 직영하는 센터는 71개소입니다. 정부는 매년 6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호센터를 확충 중인데요. 올해는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 13개소가 완공되어 84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해곤 기자 : 일부에서는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구요.



◇손경문 단장 :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견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데요, 입양 공고 등을 거쳐 분양하기도 하지만 입양이 안되거나 보호견이 시설 수용 여력보다 포화될 경우 일부 안락사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긴 합니다. 개농장 사육견의 경우 반려견과 달리 생애주기가 짧기도 하구요, 현장에서는 조기폐업 참여 희망 농가가 의외로 늘어나고 있어 폐업시기에 따라 암수분리, 개체수 관리 등을 통한 증식 제한, 자연 소멸 등이 진행될 경우 잔여견 발생은 최소화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여견의 경우 시설 수용여력이 부족하면 시설 여건이 좋은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임시보호센터로 위탁운영 하는 방안 등을 통해 최대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 관리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해곤 기자 :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인도적인 처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업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제 농장주나 업주들은 다른 동물을 키우거나 해야 할텐데, 주로 어떤 동물로 변경하는 분위긴가요?



◇손경문 단장 : 전체 1537농가중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40% 정도 되는 607 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업 희망 축종은 흑염소가 66%로 가장 많고, 한우, 양계, 양돈, 곤충, 원예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업을 위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는 420호 정도 되는데, 현재 380개 농가가 1차 컨설팅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해곤 기자 : 아무래도 최근 흑염소 식당이 많이 생기는 것과도 관계가 있겠군요. 하지만 개 식용 산업이 음성화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큽니다. 단속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텐데요.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죠?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손경문 단장 :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이후로는 식용 목적의 개 생산, 유통, 식당운영 등이 금지됩니다. 도살의 경우 3년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구요. 사육 증식, 식품으로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먹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가 종식되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근절될 것이구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과 포럼을 구성해서 개식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므로, 2027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의 개식용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해곤 기자 : 앞으로 갈등이 잘 마무리되고 대통합을 기반으로 개식용종식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스튜디오, 세종살롱에 나오신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손경문 단장 : 개식용종식에 대해 이해를 높일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식용종식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일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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