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세금 부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세율 체계만 놓고 봐도 개인사업자는 6%에서 45%까지, 법인사업자는 9%에서 24%까지의 세율을 적용받아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다.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2억 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38%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질 세율은 41.8%에 달해, 약 6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동일한 소득을 올리는 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법인세율 9%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도 실질 세율은 9.9%에 그친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2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법인전환을 통해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4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 형태에 따른 세금 부담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개인사업자는 수익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과거에는 개인사업자도 다양한 비용 처리 방식을 통해 절세를 시도했으나, 2012년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연 매출 15억 원 이상일 때 해당되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연 매출 7억 5천만 원 이상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연 매출 5억 원 이상부터 대상이 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준선이 향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과세 정책 변화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개인사업자들은 기존의 절세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법인사업자는 다양한 재무 전략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 취득, 주주에 대한 배당 또는 이익의 사내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용도가 높아 외부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사업 확장의 기회도 법인의 경우 더 풍부하다. 더불어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손실에 대해 출자액이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무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점이다.
게다가 법인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나 다양한 조세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다. 이는 특히 가족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점들로 인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세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전환 이후의 사업 운영 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전환 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효과적인 세금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임숙, 이규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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