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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법 발의…"농가소득 향상·재생에너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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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외 본인 소유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취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는 작물 재배를 하는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행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농가 소득을 높이고 원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23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게끔 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만들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컨설팅 지원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의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해 절대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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