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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마진 후려친 교촌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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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아 놓고는 자신들의 몫은 늘린 교촌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전용유를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 중이다.

협력사들과는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내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7.2억 원 급감한 반면 본사의 유통마진은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결정에 교촌은 '유감'이란 입장이다.

심의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등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교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했던 만큼 불공정행위가 아니다"면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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