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쓴 소설가 한강(53)은 세금 없이 상금을 모두 받게 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100만 크로나(약 13억4천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벨재단이 있는 스웨덴도 1946년 이후 노벨상 상금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