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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먹이지 마세요"…세균 '득실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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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기 김포시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 200g으로 소비기한이 이달 11일,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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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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