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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창고에 있던 68억원 '증발', 관리 직원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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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창고 관리 직원이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도난 당한 현금 신고액은 68억원인데 잡힌 절도범은 훔쳐간 돈이 40억원이었다고 진술해 다각도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 사이 자신이 관리 업무를 맡은 송파구 잠실역 인근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최소 40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창고는 1∼2평 단위로 임대해 사용하는 창고다. 피해자는 현금 68억원을 5만원짜리 묶음으로 여행용 캐리어 6개에 나눠 보관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열어 가져온 캐리어에 현금을 다발째 옮겨 담았다. 5만원권이 들어 있던 캐리어는 A4 용지로 가득 채웠다.

A씨는 같은 층에 있던 아내 명의 창고에 돈을 넣은 가방을 옮겨 넣고 며칠 뒤 창고에서 가지고 나왔다. 그는 범행 전후 CCTV 전원 코드를 뽑아두고 CCTV 하드 디스크도 훼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어머니 B씨도 아들의 범행을 도왔다. B씨는 지인이 관리하던 경기 부천 원미구의 한 건물 내 창고로 쓰는 화장실에 아들이 훔친 돈을 보관하게 했다.

피해자는 범행 2주 뒤인 지난달 26일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았다. 그는 당시 지인인 30대 여성 C씨에게 창고에서 현금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C씨는 캐리어가 종이로 가득차 무거운 상태라 창고 밖을 빠져 나온 다음에야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씨를 용의선상에 뒀다가 건물 복도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추적한 끝에 이달 2일 경기 수원의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체포 이튿날 새벽 부천의 창고에서 돈이 담긴 박스가 발견되자 뒤늦게 인정했다.

A씨는 부천의 창고에서 발견된 39억2천500만원만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A씨가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9천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업무차 창고를 둘러보다가 지퍼가 살짝 열린 (피해자의) 캐리어를 우연히 발견해 욕심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이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경위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절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며 "현금 출처와 관련해서도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한 현금을 보관 중이며 출처를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를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A씨의 모친 B씨도 장물 보관·운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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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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