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어머니 유산 나눠야" 현대카드 정태영, 동생에 승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유산 나눠야" 현대카드 정태영, 동생에 승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뜻한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동생들의 손을 들어줘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2019년 2월 별세한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에 따라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자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별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