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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대표 발의…"과학적 기후위기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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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이다.

또,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최신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정책 수립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때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활용 실태에 대해서도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각종 기후위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다"며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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