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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적이익 징계받고도 이직…금감원 "사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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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서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다가 징계를 받은 이들이 다른 증권사로 이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PF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례를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PF 관련 사익 추구로 징계를 받은 자를 채용한 증권사 등에 대해 서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과거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한양증권과 SI증권이 부동산PF 관련 사익추구로 이전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 회사 말고도 징계 전력자를 채용한 회사가 더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이 위법·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하면 5년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로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 직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조항에서 제외돼 징계를 받더라도 다른 금융회사로 채용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이 해당 조항을 우회해서 다른 금융회사로 채용될 개연성이 있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회사 내부 규정은 채용 이후 죄가 확정되면 면직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서면 검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뒤 향후 현장 검사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한편 증권업계 전반에 걸쳐 징계를 받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회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7개 증권사에서 징계받은 인원은 2019년 한 해 1,2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921명, 2021년 758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1,092명에 이어 지난해 1,08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 징계 인원이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대신증권(166명)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시 적합성 원칙 위반과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그 뒤를 미래에셋증권(109명)과 메리츠증권(106명), 한국투자증권(79명), 신한투자증권(76명), KB증권(63명)순이었다.

은행은 2019년 413명, 2020년 555명, 2021년 414명, 2022년 359명, 2023년 393명으로 징계자 수가 집계됐다.

손해보험사(2019년 181명, 2020년 303명, 2021년 144명, 2022년 171명, 2023년 113명)와 생명보험사(2019년 301명, 2020년 209명, 2021년 112명, 2022년 149명, 2023년 122명) 등도 한 해 징계자 수가 감소세에 있다.

카드사(2019년 63명, 2020년 82명, 2021년 65명, 2022년 71명, 2023년 104명)는 지난해 징계 인원이 증가했다.

증권업계의 징계자 수가 다른 업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유는 '성과에 기반한 과도한 영업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성과 위주의 실적을 요구한다"며 "급여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이 높다 보니 무리한 영업도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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