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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환자 '페널티' 역대 최대..."이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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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의료기관이 비응급 환자에게 징수한 일종의 '페널티'인 응급의료관리료가 3천11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에서 청구한 응급의료관리료 건수는 총 5천846건으로, 금액은 역대 최대인 3천119억원에 달했다.

응급의료관리료 금액은 지난 2020년(2천95억원)에 비하면 3년 만에 1.5배가량 늘었다. 청구건수는 4천459건→5천846건으로 1.3배가 됐다. 직전년도(2022년)와 비교하면 청구 건수는 357건(6.5%), 진료금액은 263억원(9.2%) 늘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 별도로 받는 비용으로, 응급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올렸다.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경증환자에 대해 이미 일종의 페널티인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환자들에게 재차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징수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종별로 보면 청구 건수와 금액 모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가장 많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청구 건수와 금액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2천678건, 1천655억원이었다.

권역센터는 1천495건, 1천59억원이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천673건, 405억원이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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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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