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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과제…차질없이 이행"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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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벌률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공개됨에 따라 중기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발송했다.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체처, 식약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기관의 조사나 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업해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또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와 영업자의 면책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관계 부처가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협조하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발의 3개월 만에 여야 이견없이 처리됐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준 관계 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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