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사진=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