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40.48
  • 0.81%
코스닥

1,064.41

  • 70.48
  • 7.09%
1/3

'명품백' 김여사·최재영 무혐의 전망...총장에 보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품백' 김여사·최재영 무혐의 전망...총장에 보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이 최종 승인을 하고 나면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하며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이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지난 달 2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논란을 감안해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고, 수심위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두 개 수심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