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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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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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을 거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모르고서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면 수사나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를 통과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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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히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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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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