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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추가 규제…주담대 최대 0.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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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신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지점이 아닌 본부 승인 심사로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금리도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우대금리는 0.1%p에서 0%로 축소하고, 6개월 금리는 0.2%p 인상된다.

전세자금대출은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45%p 인상된다. 가계대출 금리 조정은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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