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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교수 63%,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소수주주 보호조항 이미 존재, 회사법 근간 훼손 등이 반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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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전공 교수들의 63%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 지난 8월28일부터 9월11일까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음이 4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법 근간 훼손(27%) ▶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 ▶회사법에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조항 이미 존재(8%) 등의 순이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5%(매우 부정적 25%, 부정적 40%)로 '긍정적'이라는 의견 34%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상당수 상법 전공 교수들은이 상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 요소로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조정 유도가 37%로 가장 높았다.

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증시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제도환경 조성으로 기업 경영실적 개선 유도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해외사례가 사실상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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