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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베란다에 암매장, 16년간 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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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베란다에 암매장, 16년간 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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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하고 원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남성 A(58)씨의 끔찍한 범행이 16년 만에 드러나자 오랜 시간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A씨는 2008년 10월 10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30대 B씨와 다투다 둔기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거주지였던 거제시 한 4층짜리 원룸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신을 은닉했다.

A씨는 야외 베란다에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 주변으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약 가로 39㎝, 세로 70㎝, 높이 29㎝ 크기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었다.

협소한 야외 베란다에서도 구조물은 사각지대에 있는데다 크지도 않아 굳이 창문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발견하기 어려웠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두께 10㎝가량으로 견고해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도 새어 나가지 않아 이웃 등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8년 동안 이 옥탑방에 거주하다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후 빈집으로 방치됐다. A씨는 구속된 이듬해 출소한 후 양산에서 거주했다. 그 동안에도 거제 옥탑방을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다.

원룸 건물주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2020년 명도 소송을 통해 이 옥탑방을 다시 점유하게 됐지만, 세를 주지 않고 의류 보관 용도나 손님 사랑방 등으로 활용했다.

게다가 평소 B씨는 가족과 자주 교류하지 않고 지내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1년에서야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A씨의 범행 파악과 B씨 시신 발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A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A씨는 B씨 행방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옥탑방에서 B씨가 생활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B씨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어려워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약 16년이 흐른 지난달 원룸 건물 누수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B씨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 지난 19일 양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 A씨를 구속했으나, 시신 은닉 혐의는 7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돼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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