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기후환경부가 기후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지자체 간 협력,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했다. 또,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개별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나아가 기후 적응과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