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2명이 현재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소재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들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 8월분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으로 제조업보다 임금이 적다는 점 등이 이탈의 이유로 추측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가 사업주 승인 없이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 사업주는 법무부와 지방노동청에 이탈(고용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락이 끊긴 이들 2명에 대한 이탈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으로, 이후에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교육을 받았으며 3일부터 각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난달 20일과 이달 20일 교육수당으로 각각 96만 원, 106만 원을 받았으며 세금과 4대 보험료, 숙소비 등을 제외한 한 달 실수령액은 5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연락이 끊긴 2명을 제외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은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