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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5곳은 안 달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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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5곳으로부터 받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6곳으로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5곳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다.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과 대통령·국무총리의 경호 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인정했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제외 요청 사유와 기간이 불명확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들 기관의 사유가 소명돼 부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장관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보안을 요하는 사안을 상시 처리하고 있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상 장관실로 하루에도 수십통의 민원전화가 걸려 오고 면담 요청이 쇄도한다. 청사 앞에는 각종 시위가 계속 발생한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차량을 미행하고, 주거지 앞에 흉기 등을 놓아두거나, 자택 도어락 해제 시도를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을 하는 등의 사례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경호에 심각한 문제 야기하고, 보안이 중요한 고유 업무의 정상적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의 경호원이 직접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차량 특정이 가능해 총리의 일정·이동 경로가 노출돼 원활한 경호 업무가 불가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신청 사유에 지난 2018년 70대 남성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던 사건의 현장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경호, 보안, 수사 등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1만2천여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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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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