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 면허자'는 앞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이에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경력 입증 방식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