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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 신청…"신청 관련해선 입장 없다"

"최윤범 회장 의혹과 문제점 조사 차원"
고려아연 "영풍이 제기한 의혹들은 반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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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지난 7월 서울 논현동 영풍빌딩을 나와 그랑서울 종로사옥으로 본사를 옮겨 독립을 본격화했다. 고려아연 종로사옥 본사 내부 모습. 고려아연 제공
비철금속 제련 전문업체 영풍이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조사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영풍 장씨, 고려아연 최씨 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영풍은 13일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해, 상법 등 관계 법령과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했다.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다. 영풍은 올해 상반기 고려아연 685만9254주(33.14%)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건 자체에 대해선 따로 입장이 없다"며 "의혹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매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M&A)”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장형진 영풍 고문 측과 손잡고 고려아연 지배권 확보를 위해 최대 2조원 규모의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고려아연이 올해 2분기 실적설명회에서 발표했던 5,000억 자사주 매입도 오늘(13일)부로 중단된다.

영풍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먼저 고려아연은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금 중 약 1,000억원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중 하나바1호에 출자됐는데, 하나바1호는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 매수,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이어 고려아연은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를 통해 2021년 12월말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800억원을 들여서 인수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그니오 홀딩스는 매출액의 20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인수됐다”며 “이그니오가 2022년부터 순손실을 기록해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더바운더리(옛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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