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에 위기상황을 대비한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며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도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보통주규제비율(4.5%),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현 1%)에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1%)에 선정됐다면 총 9%의 최저자본 규제비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최대 2.5%p가 가산되는 식이다.
만일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